“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” 보도
회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
25.12.04 · 해명 공시(미확정)- 이후 신규원전 건설 계약 체결 진행 중 프랑스 전력공사(EDF)가 체코 법원에 이의제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,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행정절차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을 일시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.
-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당사 간 기자재 공급 및 시공 계약 체결에 관하여 논의 중입니다.
다음 공시-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습니다.
미확정
"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"라는 답이에요.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아직 결정 전이라는 뜻이라, 나중에 다시 공시가 나와요(그때도 미확정일 수 있어요).
정확히는 — 정확한 뜻 보기
해명·조회공시 답변에서 "검토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"는 뜻의 결과 구분입니다. 검토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며, 회사는 공시에 적은 기한 안에 다시 공시해야 합니다.
일반 설명이에요 — 이 회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.
공시로 보면 지금 이래요
- 회사가 공시로 밝힌 것
- 회사는 한수원이 체코 신규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가처분 취소 판결 후 발주처와 본계약을 체결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. 현재는 한수원과 회사 간 기자재 공급 및 시공 계약 체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.
- 공시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것
- 한수원과 체결할 기자재 공급 및 시공 계약의 정확한 금액이나 최종 계약 체결 시점은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.
이 소문에 연결된 회사 공시 원문만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어요. 기사·주가는 넣지 않았고,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이력의 공시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.
이력 · 회사가 한 말 최신순
공시 1번- 이후 신규원전 건설 계약 체결 진행 중 프랑스 전력공사(EDF)가 체코 법원에 이의제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,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행정절차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을 일시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.
-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당사 간 기자재 공급 및 시공 계약 체결에 관하여 논의 중입니다.
다음 공시-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습니다.
공시에 적힌 다음 공시 예정일 26.06.02- 24.07.18첫 보도
출처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) · 공시 기준 2025-12-04 · 내용이 공시와 다르거나 문제가 있으면 아래로 알려주세요.